왜 다시 ‘노란봉투법’인가‘노란봉투법’(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·3조 개정안)은 몇 년간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. 2023년과 2024년 두 차례 국회를 통과했지만 당시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무산되었고,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186명 중 찬성 183표로 다시 가결되면서 분수령을 맞았습니다(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예정). 이번 개정은 하청·간접고용·플랫폼 노동 등 달라진 고용 현실과, 파업 후 제기되는 과도한 손해배상·가압류(일명 ‘손배·가압류’) 문제를 함께 다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. ‘노란 봉투’에 담긴 시민 연대의 역사‘노란봉투’라는 이름은 2014년 시작된 시민 모금에서 왔습니다. 당시 쌍용자동차 파업에 거액의 손배 청구가 제기되자, 한 시민이 4만7천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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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. 8. 28. 10:53